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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재개발조합설립 인가

군포시 금정4구역 정비사업 상세 리포트

군포시 금정동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금정동 754번지 일원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금정동 754번지 일원)
최근 인허가 고시: 2024-09-27
데이터 출처: 서울시 정보몽땅 & 열린데이터광장최근 시스템 동기화: 2026.10.04고유코드: 41000-GG_0049

투자자 관점 3줄 핵심 브리핑 (구역 맞춤 정밀 분석)

실시간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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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 & 공급 임팩트: 대규모 브랜드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기존 839가구를 헐고 신축 94,000세대로 재탄생하며, 순증가분 93,161세대(순증률 +11104%)가 확보되어 일반분양 수입에 따른 조합원 사업성 비례율이 견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추진 속도 & 다음 관문: 사업의 핵심 법인격인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여 시공사 선정 및 통합 건축심의 준비에 돌입하는 도약기로,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는 주요 전환점에 안착해 있습니다.

3

입주권 승계 & 매수 안전성: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안전 구간]에 속해 있어 분양권 전매 제한에 따른 현금청산 리스크 없이 합법적인 매수가 가능한 투자 적격 상태입니다.

건립 예정 세대94,000세대
기존 가구수 (멸실)839가구
주민 동의율75%
입주권 승계 안전성지위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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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역 개요 및 최근 추진 경과

군포시 금정4구역은(는) 서울특별시 군포시 군포시 금정동 일대에 위치한 대표적인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입니다. 관할 자치구 고유 구역 코드 GG_0049(시군구 코드 41000)로 공식 지정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단계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이며, 가장 최근 공식 인허가 및 변경 고시일자는 2024-09-27입니다. 주민 동의율은 75%으로 집계되며,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지원 제도를 통해 인허가 절차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구역 공식 명칭군포시 금정4구역사업 유형재개발 (REDEVELOPMENT)
관할 자치구군포시 (41000)법정동 및 지번군포시 금정동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금정동 754번지 일원
현재 추진 단계조합설립인가(3단계 진행)최근 인허가 고시일2024-09-27
계획 총 건립 세대수94,000세대일반분양 / 임대 구성분양: - / 임대: 92세대
기준 및 상한 용적률제2·3종 일반주거 (기준 250% / 법적상한 최대 300%)주민 동의율75%
공공연계 인프라 호재자율정비 연계 및 관할 구청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

2. 권리산정일 기준 입주권/현금청산 안전 진단 가이드

(1) 본 구역의 조합원 지위양도(전매) 승계 안전성 진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재건축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며 매수인은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현재 군포시 금정4구역은(는) 조합설립인가 단계로,"현행 법률상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안전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향후 관리처분인가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임박할 경우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법정 예외 거래 인정 기준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 제한 단계에 진입한 구역이라 하더라도 양도인이 다음 4가지 법정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매수인은 입주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특례: 원조합원이 해당 물건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별개로 도정법상 엄격 심사)
  • 생업/질병/이주 특례: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타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상속/해외이주 특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거나, 해외로 전원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사업 지연 특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또는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미착공된 정체 구역의 3년 이상 보유 물건

(3)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신축 지분쪼개기 강제 청산 위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후보지 매수 시 가장 유의해야 할 함정은 권리산정기준일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 헐고 신축 다세대 빌라로 쪼개기 분양한 물건의 경우, 건축허가 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가 해당 구역의 고시된 권리산정기준일보다 늦으면 단독 아파트 입주권이 박탈되고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강제 현금청산(일명 물딱지)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건축물대장 착공일·사용승인일을 반드시 대조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4) 부부 공동명의 등 공유 지분 매물 최신 판례 주의사항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지위양도 제한 구역에서 공유 지분(예: 부부 5:5 공동명의)으로 된 물건을 매수할 때는 대표 조합원뿐만 아니라 공유자 전원이 각각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온전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됩니다. 공유자 중 1인이라도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분양권이 박탈되고 현금청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 특약에 명확한 손해배상 조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매매 계약 전 구청·조합 방문 시 필수 대조 서류 3가지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 번지가 정비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공식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2. 건축물대장 (갑/을구)착공허가일 및 사용승인일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팩트 대조
3. 조합원 자격확인서매도인의 다물권 여부 및 1주택 보유·거주 기간 충족 여부를 조합 직인으로 확인

3. 계획 세대수 기반 사업성 및 예상 준공 타임라인 안내

서울시 평균 소요: 약 9.8년

군포시 금정4구역의 신축 건립 예정 규모는 94,000세대이며, 기존 멸실 가구수는 839가구입니다.기존 조합원 대비 순증가분은 약 93,161세대로 추산되며, 일반분양 물량이 확보됨에 따라 조합원 개별 추가분담금 부담이 합리적으로 분산될 수 있는 사업성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STEP 01

기본계획 / 구역지정

평균 소요: 1.5년

STEP 02

추진위원회 승인

평균 소요: 1.2년

STEP 03현재 진행

조합설립 인가

평균 소요: 2.1년

STEP 04

사업시행 인가

평균 소요: 2.8년

STEP 05

관리처분 인가

평균 소요: 1.9년

STEP 06

이주·철거 / 착공

평균 소요: 1.5년

STEP 07

준공 및 입주

평균 소요: 3.2년

❓ 4. 군포시 금정4구역 정비사업 자주 묻는 질문 (FAQ)

Q1.군포시 금정4구역 매수 시 입주권 승계와 현금청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현재 군포시 금정4구역은(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입니다. 현행 법률상 조합원 지위양도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안전 구간]에 속해 있어 매수 시 아파트 입주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 또는 조합설립인가(재건축) 시점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전매가 전면 금지되므로 인허가 고시 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축 다세대 빌라 분양 매물의 경우 고시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축허가된 물건은 단독 입주권이 나오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자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Q2.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과 1세대 1주택 법정 예외 거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은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조합원 지위양도(전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도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법정 예외 거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조합원의 물건 매수, ② 세대원의 근무·생업·취학·질병 치료로 타 시·군으로 세대 전원 이전, ③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 이전 또는 해외 이주(2년 이상 체류), ④ 사업 지연 특례(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또는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미착공 등).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등 공유 지분 매물의 경우 대표자뿐 아니라 '공유자 전원'이 각각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권이 온전히 승계되므로 계약 전 조합의 확인서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Q3.군포시 금정4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과 '신축 지분쪼개기' 현금청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권리산정기준일은 신축 빌라 분양이나 토지 분할을 통해 인위적으로 입주권을 늘리는 행위(지분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된 날짜입니다. 재개발 구역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다음 날 이후 지분 분할이나 다세대 신축이 이루어진 경우 대표 조합원 1인만 분양권이 주어지거나 현금청산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전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일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착공허가일 및 사용승인일자]가 해당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관할 구청(정비사업과)을 통해 서류상으로 명확히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Q4.현재 단계(조합설립인가)에서 최종 입주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현재 군포시 금정4구역은(는) 정비사업 표준 7단계 중 제3단계인 [조합설립인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평균 통계상 본 단계에서 최종 준공 및 입주까지는 약 5~6년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구역 내 주민 동의율 징구 속도, 시공사 본계약 체결 및 공사비 증액 협상, 지자체 인허가 심의 과정에 따라 실제 입주 시점은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Q5.재개발·재건축 추가분담금 리스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추가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본 군포시 금정4구역의 경우 신축 건립 예정 규모가 94,000세대이며, 기존 멸실 가구수는 839가구입니다. 일반분양 세대수가 많을수록 분양 수입이 증가하여 비례율이 상승하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합리적으로 분산됩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공사비 인상 기조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총회 책자를 통해 3.3㎡당 공사비와 비례율 변동 추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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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데이터 법적 면책 고지 (Disclaimer)

본 리포트는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정보몽땅,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및 공공 고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비사업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 문서가 아닙니다. 개별 조합원의 지위양도 승계 자격, 권리산정일 기준 분양 자격, 추가분담금 등은 매물의 권리관계(다물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제 매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관할 구청(도시계획과/정비사업과) 및 구역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공식 장부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플랫폼은 본 정보의 이용으로 인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